posted by 오리밭 2013. 4. 29. 20:29

달라진 '이혼 재혼' 세태 해결법

▶ 기획의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국내 이혼율. 드라마에서 조차 이혼 소재를 트렌드로 내세울 만큼, 이혼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자 내 이웃의 일이 되어버렸다. 현재 결혼하는 10쌍의 커플들 중 1쌍이 이혼 할 만큼 이혼율이 높은데...
이제 이혼을 하나의 '선택'이라 말하는 사람들. 현재 성별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거침없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이혼율과, 이혼의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재혼에 대한 모든 궁금증까지. 이별과 만남의 기로에 선 부부들의 고민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풀어본다.

▶ 방송 정보

*달라지는 이혼 세태
1. 고부갈등보다 무서운 장서 갈등
 :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다 보다 자연스럽게 처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옛날과 달리 장인장모도 딸 부모라고 무조건 양보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줄고 있다. 더구나 딸 고생 시키면 직접 부모님이 나서서 혼내고 이혼시키는 경우가 많다.

2. 무능한 남편, 돈 날린 아내
 : 경기침체가 오래가다 보니 현실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한 푼 못 버는 남편과 사는 것 보다 차라리 한 부모 가정이 되어 경제적 보조를 받을 수 있거나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까지 있어 저소득가정의 경우 판사에게 매달리는 경우도 있다

3. 사실혼 이혼 증가
 : 사실혼이 단순히 동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도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 낳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헤어지는 부부가 많은데 이런 이혼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혼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혼 보다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훨씬 높을 것.

4. 신혼 이혼 추월한 황혼 이혼
 : 우리나라의 전체 이혼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황혼 이혼은 7년째 증가했다. 나이가 들어도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5. 양육에 적극적인 아빠의 친권 주장
 : 양육에 적극적인 젊은 아빠들이 늘어나면서 내 성을 가진 내 아이니 내가 데려간다는 가부장적인 이유가 아니라 적극적인 양육의지와 부성애를 근거로 친권을 주장하는 아빠가 늘고 있다.

*처가와의 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
 : 실제로 사위의 조건만 보고 거액의 혼수를 들여서 딸을 결혼 시킨 부부의 경우 장모나 장인의 기대치도 높고 갈등도 많다.
 : 장모가 사위를 무시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심지어 사위를 폭행하는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자녀 양육 때문에 처가살이 하면서 장모 눈에 벗어나 쫓겨난 남편도 있다.
 : 딸이 주도권을 잡게 하기 위해서 장모는 물론 언니, 형부까지 등장해서 부부간 혼인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갈등이 커지는 경우.

*부부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나?
 : 시부모나, 친정 부모가 부부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폭행, 욕설, 인격모독 등을 한 경우, 장모가 사위에게 욕설, 금전요구, 비하, 무리한 금전요구 등)에는 그 시부모나 친정부모를 상대로 부부일방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시(처가) 부모나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
 :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녹음,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족 간에 녹음이나 사진, 진단서를 준비한다는 것이 이상한 행동일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을 현명하게 푸는 방법?
 : 우선 사위는 장모와의 관계를 아내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갈등이 있으면 직접 풀어야 한다. 도움을 받을 경우 감사와 사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아내 역시 중간에서 기분 나뿐 말을 남편이나 친정어머니에게 전하지 하지 않는다. 장모는 이미 성장하여 가정을 꾸린 딸의 가정에 지나친 간섭을 줄이는 것이 좋다.

*사위와 장모의 갈등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
 :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법적 이혼 사유로 정해져 있어 가능하다.
 : 아내의 입장에서는 친정 부모가 남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모님이 아내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각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채무를 피하기 위한 위장 이혼, 무효로 돌릴 수 있나?
 : 이러한 경우를 가장이혼이라고 한다. 가장 이혼의 경우, 판례는 유효한 이혼을 보기 때문에 이혼 무효의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 다시 재혼을 하는 방법 외에는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어려운 경제를 반영하는 이혼 세태
1. 남편이 전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  파산 상태나 신용불량 상태에 이른 경우
3. 전문직으로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로 신용불량상태에 이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4. 능력은 안 되는데 자꾸 사업을 계속해서 탕진하는 경우

*이혼 소송 중 몰래 재산 처분, 아내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
 : 민법을 일부개정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 행위 취소권을 새로 두었습니다.
 : '사해 행위 취소권'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하여 재산을 원래대로 채무자 소유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제도인데 재산 분할 청구권자에게 이를 인정해 준 것.
 : 이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아내는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 가처분을 해 두고 재산 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재산을 남편 명의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 이혼 소송 직전이나 별거 기간 동안 금융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을 줄이려 하더라도 재판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법적으로는 소용이 없다.

*황혼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들의 공통점
1.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 가부장적인 권위가 몸에 아주 찌들어 있는 남자들. 세상은 오로지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 자신의 말이 곧 그 집의 법. 남자들이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면서 동시에 권위를 고수하려는 것이 갈등을 만드는 것.

2. 아들 딸 불문 자식들에게 야박하다 : 재력이 상당해도 기본 교육과정 외에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는 자식들이 나서서 엄마의 인생을 되찾자고 이혼 독려하는 경우도 많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을 개혁하는 경우 많다.

3. 함께 고생했어도 아내는 놀고먹는다는 생각 : 밥 먹고 살게 해 주는데 무슨 투정이냐가 기본 논조. 생활비에 대해서도 동전 한 닢까지 세면서 주어야 한다. 이런 경제적인 사유도 황혼이혼의 큰 문제가 돼.

4. 처갓집을 비롯해 아내의 인간관계에 대한 모욕과 멸시

5. 외도, 도박, 폭력 등 한두 가지 기벽 : 권위적인 남편인데 거기에 외도, 도박, 폭언, 폭행 겹쳐지면 그건 극단적인 황혼이혼 사례가 된다.

*황혼 이혼, 전업 주부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나?
 :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전업주부에게도 50%의 재산분할의 인정해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 주부는 그보다 더 높게 인정하고 있다.
 :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몸이 아픈 시어머니를 모셨다거나, 친정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았다거나, 헌신적으로 남편의 승진이나 사업에 협력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나가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해진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황홍 재혼 시 갈등의 요소를 줄이는 법?
 : 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 모두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재혼생활을 원한다면 사전에 반드시 모든 가족들이 재산에 대한 문제를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합의하에 분배할 재산을 미리 증여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다.
 : 유언장은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유언의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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